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7
- 공포
- 2018-09-11
- 시행
- 2018-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294호
개정이유 — 2018.4.23. 노사정대표자 회의 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舊.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이 전부개정(2018.6.12. 공포, 법률 제15663호) 됨에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률로부터 위임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명 변경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개정
- 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 사 공익위원 위촉대상 방식 규정안 제2조
기존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확대되는 참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위원 추천 시 순차배제방식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정비
- 다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5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라의제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0조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
- 마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1조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며,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바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2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각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
- 사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안 제17조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화의제 검토, 조사 연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부개정
법령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고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8
- 예고 종료2018-08-27
- 공포2018-09-11
- 시행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