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안)
- 입법예고
- 2018-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8
- 공포
- 2018-09-21
- 시행
- 2018-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8-2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49호, 2011.7.25.)이 개정되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한국임업진흥원 설립(’12.1.26)과 함께 그 업무가 이관되었음 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6.28.) 개정으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다. 따라서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업시험에 관한 사항’ 중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던 임업 관련 시험 및 기술지원 업무가 다른 법령이나 고시로 옮겨감에 따라 해당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이관에 따른 중복 규정 정리
임업 관련 시험, 분석, 조사 등의 업무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규칙의 내용을 관련 법률에서 다루도록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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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업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재배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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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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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9
- 예고 종료2018-08-28
- 공포2018-09-21
- 시행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