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9
- 공포
- 2018-08-21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나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 다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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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설치(제1조, 제2조)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나. 기본원칙(제3조)
사령부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
다. 조직(제6조)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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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3.조문별 제정이유서(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2.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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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6
- 예고 종료2018-08-09
- 공포2018-08-21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