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7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1-26
- 시행
- 201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9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7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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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8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1-26
- 시행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