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1
- 공포
- 2019-02-18
- 시행
- 2019-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관련 기관의 명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 명칭 변경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②
변경 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변경 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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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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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무교육기관
소방기술자에게 실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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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0
- 예고 종료2018-10-01
- 공포2019-02-18
- 시행201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