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3
- 공포
- 2018-11-16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32호
개정이유 —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 가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K-MOOC 강의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기 쉽도록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K-MOOC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근거 마련
교육부 장관이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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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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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자가 이수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을 학위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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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4
- 예고 종료2018-09-13
- 공포2018-11-16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