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3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32호
개정이유 — 현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는 대학 외 학점 취득을 원하는 일반인 등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임.
- 가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나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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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추가 (안 제3조 제10호 신설)
학점 평가인정 대상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K-MOOC 강좌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평가인정 기준의 예외 적용 기관 추가 (안 제5조 제3항 개정)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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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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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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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4
- 예고 종료2018-09-13
- 공포2018-11-13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