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2026-03-03
- 시행
- 2026-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7호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 ‘25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기술인력 조건(시행령 제16조의3관련) 완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술인력 실무경력을 학위·자격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
- 나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에게는 특정 전공 분야 요건 삭제
- 다2종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은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을 대행하려는 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인력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위·자격을 따기 전 경력도 인정
박사·석사·학사 학위, 기사·산업기사 자격, 전문대 졸업 등을 기준으로 한 실무경력에 학위나 자격을 얻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경력을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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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일반기준 나목(자격 중복 보유)
변경 전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1종의 자격에 대해서만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변경 후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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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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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풍수해와 지진 피해 위험을 지도로 나타내 보험 운영에 쓰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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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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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1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2026-03-03
- 시행202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