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668호
개정이유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책임기관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위임ㆍ위탁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가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기관 조정안 제13조 및 제14조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농업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상위기관장인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농업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책임기관(법 제8조) 및 국가점검기관(법 제13조)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ㆍ위탁하던 것을 수산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양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ㆍ위탁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생명자원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 위임 및 위탁 기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생명자원 관리 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존에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하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상위 기관장에게 위임·위탁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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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제외한다)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생명자원은 산림청장,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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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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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나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이나 업무 중 일부를 하급 기관이나 하급자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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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사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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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30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