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의 경우 2017년 10월 26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6901.00.3000호, 제6907.21.0000호, 제6907.22.1000호, 제6907.22.9000호, 제6907.23.0000호, 제6907.30.1000호, 제6907.30.9000호, 제6907.40.1000호, 제6907.4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7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인 사각형태의 것을 말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06%~29.41%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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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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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4
- 예고 종료2018-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