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13호
개정이유 — 국무회의(’18.2.20) 시, 법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에 대해 정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이에 해당되어 개정한다.
- 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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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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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 조문대조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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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4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