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07호
개정이유 —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안 제61조의2, 별표6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방법 등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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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사업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 산정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 마련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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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0조의1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수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을 대상으로 별표 6의 보상금 산정방법에 따른다. ②수도사업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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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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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법시행령 개정안(지하보상).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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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