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18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 ㅇ“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 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ㅇ“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9조 삭제)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4조제2호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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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