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2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개정(’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안 제6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인용조문을 ‘법 제8조제3항제7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
- 나경미한 사항의 변경안 제10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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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안 제6조제2항)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그 밖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인용조문을 ‘법 제8조제3항제7호’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
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안 제10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2018.6.12.공포, 법률 제15678호)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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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