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 이후 각각 3년 및 2년, 1년 등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행행위 관련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택배차량에 대해서만 최초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시장진입 제한적 규정을 폐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동일 유사항목의 통폐합 및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67개의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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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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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