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호(2018. 6. 25.)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 1. 추가 내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825) - 전자우편 : yong3411@korea.kr - 팩스 :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교육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관 부처는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25만 원, 2회 위반 시 250만 원, 3회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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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며, 과징금과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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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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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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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1
- 예고 종료2018-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