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48호
개정이유 —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시행규칙의 규제를 일부 개선하거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요내용 없음 제2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가축검정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선안 제10조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 검정기관 지정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모든 가축에 적용하는 시설·장비 예시로 젖소 검정성적 분석에만 필요한 유량계는 삭제함 제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주요내용 없음 제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완화안 제46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시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완화하고, 유통자와 유통업체, 판매자와 판매업체를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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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2조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가축검정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및 장비 요건 개선(안 제10조)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경우 검정기관 지정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모든 가축에 적용하는 시설·장비 예시로 젖소 검정성적 분석에만 필요한 유량계는 삭제함
제3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4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요내용 없음
제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완화(안 제46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시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완화하고, 유통자와 유통업체, 판매자와 판매업체를 각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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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일몰규제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몰도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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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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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8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8-12-24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