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괄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이 토지매수를 신청할 경우 현행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 세대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매도인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ㅇ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강 및 영산강수계법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정비를 위한 금강 및 영산강 수계법_일괄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