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7
개정이유 —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39호, 2026. 3.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2조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정보ㆍ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안 제3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 다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라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을 지원기관 등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 수립, 참여의료기관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 마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6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바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조건부 지정 등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적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안 제8조
필수의료 전문센터의 지정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 고난이도 치료기술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진료 등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아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등안 제9조
1)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의 지정 취소 시 해당 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또는 전문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함.
- 자필수의료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0조
1)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정책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필수의료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차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하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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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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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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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0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