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사고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44호
개정이유 — 전통 해양산업(해운·수산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은 급속한 성장세 지속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등 新 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은 미흡하여 전국의 新해양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정규 양성기관을 제주지역에 국립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 가목적과 설립에 제주해사고등학교와 제주지역 설치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 ㅇ제1조(목적)과 제2조(설립 등)에 부산해사고등학교와 인천해사고등학교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를 추가
- 나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등학교 추가안 별표
- ㅇ
부산해사고등학교(부산광역시 소재), 인천해사고등학교(인천광역시 소재)외에 제주해사고등학교(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제주 지역에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추가로 설치하여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대상 확대
기존 부산과 인천에 있던 국립해사고등학교에 제주 지역을 추가하여, 해양레저 등 성장하는 신해양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및 제주해사고등학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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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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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기
배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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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해사고 설치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해사고설치령 일부개정령안(관계기관 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