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6조 신설, 별표2 및 별표3)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1-24
- 시행
- 2019-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22호
개정이유 — ㅇ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의거,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제3조의2에 따른 2018년에 신설된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 분관을 별첨 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에 신규 등급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2018년에 신설된 주세부분관, 주시엠립분관 및 주아르빌분관에 대해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에 신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신설된 공관의 재외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달러)지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ㅇ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임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제6조(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 가제6조 (임시사무소 운영 공관에 대한 특례) 신설
- ㅇ임시사무소 직원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하는 국가(지역) 지정 필요
–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해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주재하는 지역이 아닌 제3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시사무소 직원에 대해 재외근무수당 및(또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의 국가(지역)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6조(외교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지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함
- 나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구분 등급을 부여
– 주시엠립(분) : “다” 지역
– 주아르빌(분) :“가”지역
- 다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 ㅇ2018년 신설공관에 지역별 대상지역 등급을 부여
– 주세부(분) : “나”지역
– 주시엠립(분) : “가”지역
– 주아르빌(분) : “라” 지역
- 라적용 시기
- ㅇ「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설된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사무소 운영 시의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공관에 대한 수당 등급 부여
2018년에 신설된 주세부, 주시엠립, 주아르빌 분관 등에 대해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별 구분 등급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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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
위험하거나 험난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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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문(안)(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개정 주요내용(신구대조표, 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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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1-24
- 시행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