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개정
- ㅇ“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1조제2항 제3호 삭제
-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 ㅇ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비치 장부 중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외안 제2조의2 별표
-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ㅇ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비치 장부 중 ‘비품수불대장’ 제외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ㅇ“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 9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수련시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몰을 해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규제 일몰 해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서류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일몰)를 해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변경 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해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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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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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법령이나 규정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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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몰규제정비를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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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