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3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1-23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