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2호
개정이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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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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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