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6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8-8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예산ㆍ기금 등의 배임ㆍ절도ㆍ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승진임용 제한 기간 가산 대상인 금품비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가산 대상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가산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임용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사유 및 가산 기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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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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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5
- 예고 종료2018-11-06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