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5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8-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정부보관금에 대해 보관 기한의 경과 또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국고 귀속 전 통지 절차가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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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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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6
- 예고 종료2018-12-05
- 공포2018-12-28
- 시행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