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8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99호
개정이유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628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의 멸실, 훼손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안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2. 저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금액 상향
소관 부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보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변경 전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가 1회, 2회, 3회 이상 모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가 1회, 2회, 3회 이상 모두 2,000만 원으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집적정보통신시설
많은 양의 정보통신 장비나 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1-08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