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4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7호
개정이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또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서식은 있으나, 후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 가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 규정안 제3조의제2항 신설
②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후견인 지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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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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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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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등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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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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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2
- 예고 종료2018-12-14
- 공포2019-04-23
- 시행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