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336호
개정이유 —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ㅇ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 ㅇ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 ㅇ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와 조사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조사 대상 확대, 보상금 지급 절차 개선, 조사기관 처벌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표조사 의무 범위 확대
현재는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도 역사서나 연구 결과에 따라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지표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시키도록 내용을 보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변경 전
사업 면적이 3만㎡ 미만이면서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변경 후
지표조사 대상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의견'을 포함하여, 문헌이나 선행 연구가 없더라도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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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발굴허가제한기간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라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행일 기준으로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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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땅 위를 조사하여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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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