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8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2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상이등급 1급인 재해부상군경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등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대상별로 각각 약 5퍼센트 인상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있는 재해부상군경과 유족,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게 주는 부양가족수당 범위를 상이 7급까지 넓히고 중상이부가수당·보상금·간호수당을 약 5퍼센트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양가족수당 지급범위 확대
지금은 상이등급 6급까지 재해부상군경에게 주던 부양가족수당을 상이등급 7급 재해부상군경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부양가족이 있는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부양가족수당)
변경 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상이등급이 상이등급 6급
변경 후
상이등급 7급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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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보상금, 간호수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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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등으로 일하다가 공무와 관련된 재해로 다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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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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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5-12-18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