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8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86호
개정이유 — 국립공원은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공원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제명 및 국립공원관리공단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
- 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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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ㆍ제2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고, 제명도 “「국립공원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
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추가(안 제9조제3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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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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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6
- 예고 종료2018-12-28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