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2
- 공포
- 2019-02-27
- 시행
- 2019-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8-92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나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 다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라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거 마련과 병역증서 및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서식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확대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 명칭이 바뀌거나 분류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변경 전
현재는 고용보험 관련 서류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와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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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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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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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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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3
- 예고 종료2019-01-22
- 공포2019-02-27
- 시행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