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69호
개정이유 — 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나. 여객법시행령 제21조에는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로 면허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불분명 다. 준산업단지ㆍ공장입지유도지구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므로 전세버스 노선운행 허용을 통해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며, 전세버스 노선운행 난립 방지 등을 위해 노선운행 허용 범위 명확화 필요
- 가음주여부 확인 방식 및 기록 등
1) 신속ㆍ정확한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의 정상작동상태 확인ㆍ점검 후 측정하도록 규정
2) 운송사업자가 정기적 측정결과 일괄 출력 등을 통해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기록 관리 대장 비치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함.
-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 등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내용(등록의 종류ㆍ일자, 등록번호)을 명확히 규정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권자도 전세버스 노선운행 계약을 허용하고, 노선운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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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 설명자료(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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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3
- 예고 종료2019-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