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2호
개정이유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2조의5 규정이 신설(‘18.9.18일 공포, ’19.3.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구체화안 제19조 신설
-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기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①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④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 규모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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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인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에 지정하는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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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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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4
- 예고 종료2019-0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