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3
- 공포
- 2019-03-15
- 시행
- 2019-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54호
개정이유 —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들에 맞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 시기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가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심의위원회 및 심의기준 도입안 제2조2
의료기술의 혁신성 및 사회적 요구도를 검토하여 별도평가트랙 대상여부를 심의하도록 기준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함
- 나혁신의료기술평가 평가절차, 평가방식, 평가기준 도입안 제3조2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절차, 평가방식,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술의 수준 및 통과 이후 재평가 의무 등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혁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의료기술을 위한 전용 심의 체계 마련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된 의료기술을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와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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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혁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술이나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기술 등을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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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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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3D 프린팅,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보다 개선된 효과를 내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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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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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4
- 예고 종료2019-01-23
- 공포2019-03-15
- 시행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