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
- 입법예고
- 202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3-12
- 시행
- 2026-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기눙등급확인증(기능등급증명서, 보유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수납 주체를 명시하고 납부된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벙을 다양화하여 편의성을 개선하고 발급자 신분 식별을 위해 사진을 첨부토록 기능등급증명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는 사람과 발급을 맡은 수탁기관에 대해, 수수료 납부처와 사용 근거를 정하고 납부 방법을 늘리며 기능등급증명서에 사진을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를 내는 곳과 쓰는 방법을 정해요
발급 수수료는 수탁기관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받은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쓸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란을 없애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수수료 납부처와 경비 충당)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의 수수료는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내야 해요.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수료를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쓸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는 시행일이 '2026년 월 일'로 날짜가 비어 있는 채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능등급확인증
건설근로자의 기능 수준(등급)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류로, 기능등급증명서와 보유증명서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고시(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9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3-12
- 시행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