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868호
개정이유 —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84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례관리 상담, 신청, 선정 등 절차와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센터 요건 및 인증제도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가족돌봄 등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을 지원하는 법이 시행되도록, 사례관리 절차와 정책센터의 설치·인력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맡긴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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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부처가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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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0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