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8호
개정이유 —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퇴직할 때 그 빈자리를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퇴직 시 정원 전환의 법적 근거 마련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전출되어 빈자리가 생길 때 이를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15조의2(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이 퇴직(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포함한다)ㆍ면직ㆍ전출 등으로 인해 해당 정원이 결원이 되는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원을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원
정해진 인원(정원)보다 실제 근무하는 사람(현원)이 적어 빈자리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특례규정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