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7호
개정이유 — 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진급)을 더욱 엄정히 심사하기 위해, 공적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중징계 또는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며,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명예퇴직 특별승진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소방·외무공무원, 군무원 일괄 개정)
- 나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국가·지방공무원 일반직 및 연구 지도직,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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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