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1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53호
개정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안(법률 제16183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안 §4)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 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 ∼ §8) 심사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위촉위원 임기, 위촉위원 결격사유, 위원 제척·기피·회피사유, 의결 정족수 등 세부사항을 규정
- 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안 §11) 출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회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연금 지원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고 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 라
손해배상(안 §12)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불가 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마
분쟁처리(안 §13) 사업자는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하며, 분쟁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30일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바권한 등의 위탁(안 §14)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
- 사과태료 부과·징수(안 §16) 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가중·감경 근거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과 사업자의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및 분쟁 처리 등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혀요. 금융업을 하는 공사나 기금, 협회,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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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법에서 정한 금융 관계 법률에 준하는 법령을 포함하여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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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분쟁 처리 및 과태료
분쟁처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공개해야 하며,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세히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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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혁신금융서비스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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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FN.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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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2-11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