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3
- 공포
- 2019-04-10
- 시행
- 2019-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45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효력을 상실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가학위수여의 요건 삭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15조5호 삭제
1) 상위법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학사학위는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는 36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이상의 학점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학위수여 요건인 35학점 이상(제9조)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삭제
2) 제9조 조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 제15조5호 삭제
- 나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개선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4의2호 일부 개정
1) 신청인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위수여 요건에 대한 중복 규제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정보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된 학위수여 요건 규정 삭제
상위법(시행령)과 내용이 달라 효력을 잃은 '학위수여를 위한 35학점 이상 취득'이라는 중복 규정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변경 전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으려는 경우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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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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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여러 법령이 충돌할 때, 더 높은 단계에 있는 법(예: 시행령)을 먼저 따르는 원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제개정이유서(일몰규제재검토에 따른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규제재검토에 따른 일괄개정 법령개정(안) 전문(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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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3
- 예고 종료2019-02-13
- 공포2019-04-10
- 시행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