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나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 다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새만금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