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 통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건설청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 다
건설청장과 시·도지사의 고시 방법 및 열람기간을 정함안 제8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권한을 건설청장에게 넘기고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이관에 따른 조사 주체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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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이 시행령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관 부처는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 이관과 자구 수정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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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효성
대책이나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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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행복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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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