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3-25
- 시행
- 201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별표 1
- 나기존 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회까지 확대안 제19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범위를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를 늘려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범위 및 규모 규정 이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의 업종과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관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사업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량 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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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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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성과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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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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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3-25
- 시행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