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4-09
- 시행
- 2019-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 나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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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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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7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4-09
- 시행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