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9호
개정이유 —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업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필요성이 큰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제습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 나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 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로 하역 설비 등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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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활용도가 높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필요성이 큰 기자재에 해당하는 농업용 제습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나. 어선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필수 기자재인 채롱망(패류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다. 어업용 선박의 주엔진과 다른 유종을 사용하는 어선 설비의 면세유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어로 하역 설비 등 어선법 제3조의 어선설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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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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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