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시장 거래 물품 및 무형자산거래 등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을 보완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계좌 및 신고의무자 등 일부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원유, 농산물 등 공개시장 거래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할 수 있도록 함.
-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립된 사업자간의 합의 가능성, 사업목적상 보다 유리한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에서 정상가격으로 간주되는 가격산출방법에 비용접근법 및 비용·편익접근법을 추가함.
- 라
무형자산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간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내용을 보완함.
-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해외 퇴직연금계좌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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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