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 관세사의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사가 연간 이수하여야 할 연수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관세사 정보공개 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를 마련하며,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
- 가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 시간 및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감면사유 등을 규정함
- 나
관세사회는 의뢰인에게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관세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전문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및 공개절차 등을 규정함
- 다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감독을 위한 행정조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사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 공개를 위해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수교육 의무화 및 감면 사유 규정
소관 부처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연수교육의 시간은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 1년에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측가능성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행정권이 마음대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관세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관세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