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호
개정이유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시설기준에서 유량계를 제외하여 소규모주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주류 출고가격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
- 나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다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하여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라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 마주류 출고가격 신고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범위 확대와 시설기준 완화, 주류 출고가격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및 시설기준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에서 유량계 설치를 제외하여 소규모 주류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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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2항
변경 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주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를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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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출고분부터, 환입주류 세액공제는 2주조년도 이상 제조·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출고가격 신고는 변경사항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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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주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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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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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