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호
개정이유 —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나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 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합산 배제함.
-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및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임대주택 관련 요건 강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소관 부처는 주택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높여 100%로 올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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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변경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함
변경 후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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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임대주택 관련 합산 배제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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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이나 시세에 대비하여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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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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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